| 주관/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---|---|
| 신청기간 | 2026-09-14 ~ 2026-11-13 |
| 사업개요 | 이노비즈협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(정의) 3의 2에 따라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"기술혁신형 중소기업"을 지칭하며 해당 제도를 통해 금융, R&D, 판로/수출 등 다양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 ☞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예비 이노비즈 기업 ☞ 이노비즈 전문 코치의 기업 방문(1회)을 통한 1:1 맞춤형 지원 지원대상: 중소기업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